반응형









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세금 납부 부담이 커진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, 신용카드·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각각 2016년,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시행되는 변화입니다.
📌 이번 개편으로 모든 납세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가 0.1%p 인하되며,
영세사업자 대상 세금은 대폭 감면됩니다.
영세사업자 대상 세금은 대폭 감면됩니다.
🔧 주요 변경 수수료 안내
| 구분 | 기존 수수료율 | 변경 수수료율 |
|---|---|---|
| 일반 납부자 카드 수수료 | 현행 수수료 | 0.1%p 인하 적용 |
| 영세사업자 – 부가가치세(신용카드) | 0.8% | 0.4% |
| 영세사업자 – 부가가치세(체크카드) | 0.5% | 0.15% |
| 영세사업자 – 종합소득세(신용카드) | 0.8% | 0.4% |
| 영세사업자 – 종합소득세(체크카드) | 0.5% | 0.15% |
👥 영세사업자 인정 기준
- 📌 부가가치세: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
- 📌 종합소득세: 연 매출 3억원 미만
영세사업자 여부는 12월 2일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📊 기대 효과
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액은 약 19조 원이었으며, 납부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1,500억 원 규모였습니다. 이번 정책을 통해 국세청은 연간 약 160억 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
✔ 이번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 정책의 연장선으로, 실질적인 납세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