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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도 시행일 및 개편 배경
- 시행일: 2025년 9월 22일부터 개편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
- 목적: 고금리와 어려운 영업 환경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, 재기 지원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.
2. 신청 대상 확대
구분 | 이전 대상 기간 | 개편 후 대상 기간 |
---|---|---|
사업 영위 기간 |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사이 |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 |
- 적용 대상자: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, 휴업 및 폐업 포함
- 차주 유형:
- 부실차주: 하나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
-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합니다.
3. 금리 및 원금 감면 혜택의 변화
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조건
- 정의:
- 저소득층: 중위소득의 60%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;
- 사회적 취약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 장애인,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을 포함합니다.
기존 vs 개편 비교
항목 | 개편 전 조건 | 개편 후 혜택 |
---|---|---|
원금 감면율 | 최대 80% ([미주중앙일보][2]) | 최대 90% (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대상) |
거치 기간 | 최대 1년 ([미주중앙일보][2]) | 최대 3년 |
상환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20년 |
적용 금리 상한 | 연 9% ([Korea][1]) | 연 3.9% ~ 4.7%로 하향 조정됨 |
보증기관의 보증부 채무 특례: 이전에 보증받은 채무의 최초 대출 금리(예: 더 낮은 금리)와 조정 후의 약정 금리 중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4. 절차 및 지원 속도 개선
- 심사 및 약정 시간 단축: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의 순서를 신청 → 약정 → 채권 매입으로 변경하여, 약정 체결과 채권 매입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신청에서 약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.
-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: 부실 차주 및 우려 차주가 신청할 경우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.
5. 금리 적용의 실제 사례
- 예시: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, 조정 후 약정금리의 상한이 연 3.9~4.7%로 적용됩니다. 이는 기존의 최대 9%와 비교해 상당히 낮아진 수치입니다.
- 예시: 총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에게는 최대 90%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, 또한 거치 및 상환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.
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어 사업 운영 기간이 늘어났으며,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% 감면, 금리 상한이 연 3.9~4.7%로 인하되는 등 여러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.
새출발 기금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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