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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시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‘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’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에게 최대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.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, 특수형태 근로자, 프리랜서, 1인 소상공인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입원 치료, 입원 연계 외래 진료,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.









지원 내용
- 지원 일수:
- 입원 13일 (입원 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)
-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
- 지원 금액:
- 2025년 하루 94,230원 (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- 입원, 진료, 공단 일반 건강검진이 발생한 연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신청 기간: 퇴원일(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)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 방문을 통한 신청 (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입니다. 단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대리인 신청
-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(타인 명의 계좌 신청)
- 14세 미만의 경우
지원 대상
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나,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입원 연계 외래진료: 입원과 동일한 질환으로, 입원 및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.
- 공단 일반 건강검진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검진에 해당하는 일반 건강검진에 한정됩니다. 기타 검진이나 암 검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자격 기준
- 거주지: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, 이는 입원, 진료,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합니다.
- 건강보험: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, 입원, 진료,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근로 활동: 신청자는 근로활동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, 이는 입원, 진료, 공단 일반 건강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(단, 법인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)
소득 및 재산 기준
-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이어야 하며, 이와 함께 재산 합계도 3억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재산 범위
- 여기에는 토지, 건축물, 주택 및 전월세 임차보증금 등의 일반 재산이 포함되며, 금융 재산 및 자동차는 제외됩니다.
- 전월세 임차 보증금의 80%가 적용되며,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예외로 처리됩니다:
- 미용, 출산, 요양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
-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 중인 자
- 입원, 진료, 또는 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달에 아래의 급여를 받는 자:
- 국민 기초 생활 보장
- 서울형 기초 보장
- 긴급 복지(국가형 및 서울형 포함) 중 생계급여, 실업급여, 산재 보험 수급자
- 외국 국적자
문의 사항
- 120 다산콜재단: 02-120
- 거주지 관할 보건소
🔎 한줄 요약
서울형 병가 소득지원제는 아플 때 하루에 94,230원을 최대 13일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저소득 근로자, 프리랜서,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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