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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소상공인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매장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간 350만 원까지 국비 렌털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 글에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특히 렌털형 지원 방식, 지원 대상, 신청 절차, 자부담 비율,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검색 최적화에 효과적인 형태로 안내합니다.
1.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개요
- 사업명: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, ‘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’
- 목적: 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서빙 로봇,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점포에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.
2. 지원 종류 및 금액
지원 종류 | 설명 | 정부 지원 최대 한도 |
---|---|---|
일반형 | 직접 구매 방식 | 최대 500만 원 |
렌탈형 | 스마트 기기를 렌탈 방식으로 도입 | 연간 350만 원 지원 |
SaaS형 |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 | 연 30만 원 |
3. 지원 조건 및 자부담 안내
- 자부담 비율: 일반형과 렌털형 모두 30%를 자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0%는 신청자가 책임지고 부담합니다.
- 취약계층 우대: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80%로 증가하여 자부담이 20%로 줄어듭니다.
4. 지원 대상 및 참여 요건
- 대상자: ‘소상공인기본법’ 제2조에 명시된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- 유의사항: 선정된 사업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2년 이상의 의무 사용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
- 신청 경로: ‘스마트상점’ 공식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유의사항: 회원 가입 시 반드시 ‘소상공인’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, 모집 공고를 자세히 살펴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가 필요하면 전용 콜센터(예: 1600-6185)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6. 요약정리
-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- 렌털형 옵션은 연간 350만 원의 국비 지원으로,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기를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방법입니다.
- 자부담 비율은 30% 그리고 부가세 10%이며, 취약계층의 경우 20%로 완화됩니다.
- 신청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2년의 의무 유지 및 보증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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